경영공시

고발기준
임직원업무관련범죄고발규정 고발기준
- 1 200만원 이상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·유용(공소시효 내 누계 금액을 말한다)한 경우
- 2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요구하여 수수한 경우
- 3 200만원 미만이라도 공금 횡령·유용 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
- 4 금품·향응 수수, 공금 횡령·유용, 업무상 배임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3년 이내에 금품·향응 수수 등을 한 경우
- 5 인사, 계약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서류를 위조·변조하거나 은폐한 경우 [개정 14·12·31]
- 담당부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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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렴감사실
-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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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김선남
- 연락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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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051-760-2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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